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순천시·광양시·곡성군·구례군 을 (문단 편집) == 선거구의 문제점 == 이 선거구 획정에 따라 본래 선관위의 제시안이었던 [[순천시]] 자체 분구가 무산되고, 난데 없이 순천시에서 [[해룡면]]만 따로 분리되어 광양시, 곡성군, 구례군과 묶여 을 지역구로 편성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. [[춘천시·철원군·화천군·양구군 을]]로 북부지역이 편입된 춘천시보다 훨씬 피해가 큰게, 이 선거구 인구는 약 26만명에 달하여 약 14만명대 후반인 [[춘천시·철원군·화천군·양구군 을]]보다 훨씬 인구가 많고, 생활권 측면에서 밀집성이 낮기 때문이다. 한편, 이러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 잔여지에서 출마할 [[김선동(1967)|김선동]] 민중당 후보와 이 선거구에서 출마할 [[정인화]] 전 [[무소속]] 의원이 수혜를 입었다는 관측도 나온다. 하지만 [[천하람]]과 김선동이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]] 선거구 획정이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한 것은 기각되었다. 합헌이라는 취지이다. [[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310261653001|#]] 본 선거구 인구가 26만인데다가 광양시나 순천시 해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차후 진행될 [[제22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.[* 다만, 전라도 전체가 인구 수 대비 많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, 순천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인접 군 지역들의 인구 수가 적어서 [[제22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는 연쇄적 조정이 불가피하다.] [[분류:선거구/대한민국]][[분류:전라남도의 정치]][[분류:순천시]][[분류:광양시]][[분류:곡성군]][[분류:구례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